사고신고 대상 제품은 공산품으로 소비자가 가정 및 공공장소 등에서 별도의 가공없이
사용할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임.
[단, 식품, 의약품, 자동차, 의료기기, 산업용품 등은 동 사고신고 대상 제품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사항 : 1670-4920 / 내선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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