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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결함보상)제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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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 ·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리콜조치를 할 경우

  • 소비자에게 유통된 제품에 대한 리콜조치
  • 해당제품의 제조사업자에게 설계 및 공정변경 등의 개선 조치
  •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에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 수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거등”의 정의

  • 리콜 이외에도 개선조치, 제조 · 유통의 금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 유통사업자에게 시장에 같은 제품의 유통금지 조치 수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수거등”의 개념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수거등” 이란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 개선조치 또는 제조 · 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 정의함 (제10조 제1항)

리콜의 주요 형태

리콜의 주요 형태

일반적 리콜 절차

  • 01.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제품의 위험정보를 수집하는 위험성 모니터링 단계
  • 02. 제품의 결함이 인지된 후 리스크를 분석 · 평가하는 위해성 평가 단계
  • 03. 리콜 여부결정단계
  • 04. 리콜계획 및 실시 단계
  • 05. 리콜추진과정 검토 및 종료단계
  • 06. 리콜 완료보고 후 사후조치 단계로진행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 라함은 제품을 생산 · 조립 · 가공(이하 “제조” 라 한다.) 또는 수입 · 판매 · 대여 (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함.

리콜 절차도

리콜 절차도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와의 관계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제도는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와의 관계

리콜제도 소개
구분 리콜제도 제조물책임제도
시점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소비자 피해 사후배상
대상품목 결함물품전체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절차 수리,교환,환급,수거 등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법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제조물 책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