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정의
리콜이란 물품의 결함으로 신체 ·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하여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부에서 일반적인 리콜조치를 할 경우
제품안전기본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수거등”의 정의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수거등”의 개념
“제품안전기본법”에는 “수거등” 이란 수거 · 파기 · 수리 · 교환 · 환급 · 개선조치 또는 제조 · 유통의 금지, 그밖에 필요한 조치로 정의함 (제10조 제1항)
리콜의 주요 형태
일반적 리콜 절차
※ 제품안전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업자” 라함은 제품을 생산 · 조립 · 가공(이하 “제조” 라 한다.) 또는 수입 · 판매 · 대여 (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자를 말함.
리콜 절차도
리콜과 제조물책임 제도와의 관계
리콜제도는 결함제품을 수거등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이며, 제조물책임제도는 물품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 주는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입니다.
구분 | 리콜제도 | 제조물책임제도 |
---|---|---|
시점 | 소비자위해의 사전예방 | 소비자 피해 사후배상 |
대상품목 | 결함물품전체 | 결함이 발생한 특정제품 |
절차 | 수리,교환,환급,수거 등 | 개별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 |
관련법 | 제품안전기본법, 개별법 | 제조물 책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