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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리콜(결함보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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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리콜 제품 사업자 보고 의무화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시행 2012년 8월 24일)으로 사업자(수입, 제조, 유통, 판매, 대여)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통일한 제품에 대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사실을 즉시 국가기술표준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다음 ---------------------------------

  •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보고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의거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보고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제품안전기본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
  • 2. 위반시 같은 법 제27조제2 제3호에 의거 과태료 부과

외국에서의 제품 수거등 조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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