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한가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2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
1. 표시기준
. 공급자적합성확인의 도안 모형
. 도안요령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중에 유통
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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