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성검사의 표시
안전관리대상(안전인증 · 안전확인신고 ·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성검사) 전기용품은 표시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대상제품 또는 그 포장에 안전인증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시기
구매대행 및 병행수입제품의 표시
구매대행업자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상 안전관리대상 제품을 구매대행 할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제품별로 아래사항을 게시하여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반드시 ‘제품별’로 하여야 하며 여러 제품을 묶어 한꺼번에 알리면 안됨).
1.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없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2.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가 있는 제품을 구매대행하는 경우
- “이 제품은 구매대행을 통하여 유통되는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3. 병행수입제품이 인증을 면제 받았을 경우 표시사항
1) 제품 또는 포장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품목별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
2)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
- “이 제품은 병행수입된 제품임”
- “이 제품은「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 제품임”
- KC마크
-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해당 없음)
- 제품명, 모델명(모델명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제조업자명(또는 수입업자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