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시면 안전기준을 열람(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 시험 . 검사기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기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하는 국내외 기관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품시험시험·검사의 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2조제7항)
※ 계약 체결 가능 국내외 기관
1.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검사기관
2. 국제규격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3.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에 따라 공인받은 인증기관
※ 현재 계약 체결 기관 없음
안전확인 시험·검사 기관명 | 시험·검사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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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www.kcl.re.kr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한국기계 전기전자 시험연구원 www.ktc.re.kr |
유아용 섬유제품, 완구, 유아용 삼륜차, 어린이용 자전거, 어린이용 온열팩,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한국화학 융합시험 연구원 www.ktr.or.kr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아동용 이단침대, 완구,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학용품,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
한국의류 시험연구원 www.katri.re.kr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완구,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온열팩 |
FITI 시험연구원 www.fiti.re.kr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학용품, 보행기, 어린이용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완구 |
KOTITI 시험연구원 www.kotiti.re.kr |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완구 |
한국에스 지에스(주) www.sgs.com/ko-kr |
학용품, 완구 |
한국산업 기술시험원 www.ktl.re.kr |
학용품 |
안전확인절차
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3조,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한 어린이제품에 나타내는 표시
1. 표시기준
. 안전확인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안전확인표시의 도형 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안전확인표시의 색채는 남색(KS A 0062에 따른 5PB 2/8 색채) 또는 검정색(KS A 0062에 따른 N 2 색채)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안전확인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 또는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확인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
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1. 표시기준
. 어린이제품주의·경고표시의 도안모형
. 도안요령
- 주의·경고 표시의 도형크기는 어린이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①에는 제품의 주의·경고 내용에 따라 KS S ISO 7010(그래픽 심볼-안전색과 안전표시-등록된 안전표시)의
안전표시를 참조하여 삽입하고, ②에는 주의·경고 문구를 표시한다.
예시) 보호자와 함께 사용, 3세 이하 사용금지, 2개 이상의 경우
다만,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도안모형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품목별 안전 기준에 따르고, 도안모형을 규정하지 않고
주의·경고 내용이 있는경우 제1호가목에 따른 도안모형에 관련내용을 삽입하여 표시하거나, 도안모형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의·경고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중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의 경우
- 주의 표시의 색채는 노란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 경고 표시의 색채는 주황색 또는 검은색을 원칙으로 한다.
2. 표시방법
. 주의·경고 표시는 알아보기 쉽도록 해당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붙이거나, 인쇄하거나 새기는 방법 등으로 표시하고,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고록 하여야 한다.
. 어린이제품의 표면에 안전인증표시를 붙이는 것이 곤란하거나 실수요자가 다량을 구입하여 직접 사용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시
중에 유통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 어린이제품의 최소포장마다 붙일 수 있다.
어린이제품 주의·경고(symbol) 예시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 강제행동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 금지 표시 예시 (KS S ISO 7010 : 2014 부속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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