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당해 전기용품에 적합한 안전기준으로 시험 및 평가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함.)
안전성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인증번호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확인신고 번호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
분류 |
요건 |
면제 확인 신청 |
연구 · 개발 |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
전시회 · 박람회 출품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
안전인증기관 ·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
시장조사 |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
수리 · 보수를 위한 부품 |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
특수구조용품 |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
산업용 |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관할 시 · 도지사 |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
별도 면제신청 불요 |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요)
- 1. 신청시기
- -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 - 외국 수입제품 : 통관전
- 2. 처리절차
-
- 신청인
면제확인신청
- 관할 시도/제품안전관리원
검사 또는 확인/면제표시 교부
- 신청인
해당제품에 면제표지부착
- ※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함
- 3. 구비서류
- -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 -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다음과 같다.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
-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 (3)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
-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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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