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한제품, 행복한국민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주메뉴

제품안전 대상품목

  • 홈
  • >
  • 안전정책
  • >
  • 제품안전 대상품목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안전인증 신청 및 처리절차

※ 당해 전기용품에 적합한 안전기준으로 시험 및 평가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 제조 업체명, 모델,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 한다.
  •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 절연재질(온도특성, 난연성 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 전기 회로도면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다.)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절차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제품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안전확인서 시험결과서
  •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공급자적합성확인서(시행규칙 별지 제17호)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
  • 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 시험결과서(시료사진 포함, 정격, 전기회로 도면, 안전관리 부품 및 재질의 목록, 주의 또는 경고문구 등을 포함한 표시사항, 제품시험 일자 및 장소, 제품시험자의 성명과 소속 등이 포함되어야함.)


안전성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안전성검사 신청 및 처리 절차

구비서류

  • 안전인증 신청서
  • 제품 설명서
  • 전기회로 도면 및 부품 명세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제품정보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4제1항에 따른 안전성검사의 표시 견본


안전인증의 변경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인증번호
  •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확인신고의 변경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

  • 안전확인신고 번호
  •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제조공장의 소재지(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
  • 안전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 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안전기준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받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제출.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 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 기본모델 및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를 위한 확인 등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2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면제확인기관으로부터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은 다음과 같다.


분류 요건 면제 확인 신청
연구 · 개발 학교, 연구소,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
(1833-4010)
전시회 · 박람회 출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안전인증을 위한 제품시험 안전인증기관 · 시험기관에서 시험하는 경우
시장조사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수리 · 보수를 위한 부품 안전관리 대상 제품 수입수량의 2.5% 이내인 부품을 수리 · 보수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특수구조용품 특수설계에 의하여 제작되는 제품의 경우
산업용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 전기업의 경우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 수입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해당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별도 면제신청 불요

- 개인에 대해서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인증 등의 면제 가능(별도 면제 신청 불요)

1. 신청시기
- 국내제조 제품 : 출고전
- 외국 수입제품 : 통관전
2. 처리절차
  • 신청인
    면제확인신청
  • ▼
  • 관할 시도/제품안전관리원
    검사 또는 확인/면제표시 교부
  • ▼
  • 신청인
    해당제품에 면제표지부착
※ 수출용 이외의 면제대상 전기용품은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함
3. 구비서류
- 안전인증 면제 검사ㆍ확인 신청서
- 면제대상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 제품 설명서 및 용도 설명서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인증 면제 절차

2018.7.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은 정식수입업자(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이미 인증(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모델에 대해서는 병행수입업자의 인증을 면제해 주는 규정을 두고 있고 다음과 같다.


병행수입업자가 인증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

1)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4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신청서(「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또는 제14호 서식참고)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또는 안전확인 신고한) 모델의 사진(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또는 인증 · 신고번호
(2) 서류를 제출해야 할 곳 : 위 4가지 서류를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한 인증기관과 같은 인증기관에 제출해야함.
(3) 인증서 발급 : 서류를 접수한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이미 인증받은 모델이 동일한 모델인지 확인한 후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게 됨.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일 경우
(1) 준비해야 할 서류 : 병행수입업자는 다음 3가지 서류를 준비해야함.
- 사업등록증 사본(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제품 전면, 후면, 플러그, 전원부품 사진)

-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모델의 사진
    (KC마크 표시가 보여야함)
  •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고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국내 전용 사용권자가 인터넷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인터넷 페이지를 캡쳐한 사진, 단 KC마크가 보여야 함)
  • 그 밖에 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안전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기타 절차 : 병행수입업자는 위3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냥 보관만 하면 됨(단, 전기용품의 경우 한국안전관리원에 신고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