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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전인증

안전인증제도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 제조업자(대리인 포함)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 부터
안전인증(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하여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개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구조 · 재질 ·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 또는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

2.안전확인

안전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 · 검사기관으로 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 · 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제도 개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 ·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제품 중 제품 검사만으로도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재퓸

3.공급자적합성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출고 또는 통관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

소비자가 취급 · 사용 · 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생활용품과 소비자가
성분 · 성능 ·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4.어린이 포장

어린이 보호 포장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품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포장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생활용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하는 경우에 중독 등의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용품 중에서 어린이보호포장의 대상이 되는 생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