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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제품, 행복한국민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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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유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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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및 목적

모니터링운영체계

  • 민간기관·소비자단체 등을중심으로 소비자 안전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유통 제품에 대한 시장감시
  • 연중 시장을 감시하여 불법 ·불량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위해 정보를 수집·조취할수있는 안전관리제도 도입 필요
모니터링운영체계
구분 운영주체 기능 및 역활
주관기관 국가기술표준원

- 시장감시 정책 · 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모니터링 운영 분야별단체

- 제품안전감시원과 운영위원회 운영

- 제품안전감시원 추천 · 관리

시장감시 제품안전감시단(150명)

- 시중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 제조업자 위해제품 시정요구 등

모니터링방법 및 내용

시중 불법제품 유통근질을 위한 시장감시 및 안전관리제도 홍보 활동 > 조사표에 의겨 할인마트,백화점 등 매장을 직접 방문조사 > 
                                 표시사항 확인을 통해 불법제품 여부 모니터링 및 자율시정조치 > 불법제품의 신속한 제거 및 소비자의 자발적 시장감시를 유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관리토록 하는 문화조성 >
                                 안전모니터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자율시정권고 마이행업체에 대한 지속 단속

* 불법제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자진 수거 · 파기토록 시정권고 (수거 · 파기조치가 없어 계속 문구점 및 매장에불법제품 존재)

* 미이행시 지자체 행정조치(고발 등)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제품사진 게시

불법제품 유통 방지 조치

불법제품 유통 장지 조치
모니터링 분야 불법제품 조치 계획
문구점 중간 공급자를 확인하여 행정조치(시·도 합동)
공산품 매장관리자에게 불법제품 정보를 통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및 제품입고시 안전인증을 확인토록 유도
안전품질표시제품
전기제품
사이버쇼핑몰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가 판매자에게 제품안전정보 등록 의무화 유도

안전모니터링 흐름도

감시품목,기준공고 > 위해정보수집 > 불법업체간담회, 시정권고, 정보제공 > 행정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