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및 목적
모니터링운영체계
구분 | 운영주체 | 기능 및 역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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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
- 시장감시 정책 · 지침 마련 - 분야별 모니터링 운영주체 선정 |
모니터링 운영 | 분야별단체 |
- 제품안전감시원과 운영위원회 운영 - 제품안전감시원 추천 · 관리 |
시장감시 | 제품안전감시단(150명) |
- 시중 위해정보 수집 및 보고 - 제조업자 위해제품 시정요구 등 |
모니터링방법 및 내용
* 불법제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자진 수거 · 파기토록 시정권고 (수거 · 파기조치가 없어 계속 문구점 및 매장에불법제품 존재)
* 미이행시 지자체 행정조치(고발 등) 요청 및 제품안전정보센터에 제품사진 게시
불법제품 유통 방지 조치
모니터링 분야 | 불법제품 조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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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점 | 중간 공급자를 확인하여 행정조치(시·도 합동) |
공산품 | 매장관리자에게 불법제품 정보를 통보 자율적으로 판매중지 및 제품입고시 안전인증을 확인토록 유도 |
안전품질표시제품 | |
전기제품 | |
사이버쇼핑몰 |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하여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가 판매자에게 제품안전정보 등록 의무화 유도 |
안전모니터링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