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한제품, 행복한국민 KATS 제품안전정보센터

주메뉴

시장유통 후

  • 홈
  • >
  • 안전정책
  • >
  • 시장유통 후

안전성조사란?

제품과 관련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합여부에 관하여 검증 · 검사
또는 평가하는 일체의 활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의 위해도가 높은 품목으로서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병해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생산단계부터 안전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안전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안전성조사 결과조치

  • 01. 리콜권고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02. 리콜명령 제품의 제조 · 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