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정보센터는?
제품으로 인한 사고•상해 등의 정보를 다각적으로 수집, 관리(분석/평가), 보급하는 전담조직으로, 제품안전 관련 시장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제품결함 및 사고신고(☎1670-4920 / 내선①)도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 제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식기류, 자동차를 제외한 생활제품이며, 일반적인 품질불량 제품에 대한 불만 사례나 소비자 과실이 명백한 사고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 설치
국가기술표준원도 제품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보 수집부터 분석, 보급에서 사고조사 업무까지 전담할 ‘제품안전정보과’를 2013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집행 및 지원 업무인 정보수집과 정보관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과에 ‘제품안전정보센터’를 설치하여 2014년 3월 5일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사례와 불만•불평사례뿐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국외에서 이행되는 리콜정보와 관련 제품안전정보 또한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여 기업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또한, 제품사고 발생시 해당 제품 또는 유사 제품에 대한 사고정보를 분석•제공함으로써 제품안전정보과가 해당제품의 위험성을 평가하고 리콜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처럼 제품안전정보과와 제품안전정보센터 설립을 계기로 기존 인증제도 중심에서 제품사고정보에 기반한 시장감시와 사고조사로 제품안전관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즉, 기업 경영활동의 활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을 수행하되, 만일 시장유통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엄정히 처벌하는‘사후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기업이 실제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제품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기능
제품안전정보센터 개념도